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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 사면 2018년까지 양도세 면제
올해 집 사면 2018년까지 양도세 면제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4.01 1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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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민주거안정위한 '4·1부동산 대책' 발표
생애최초구입자 연말까지 취득세 면제ㆍLTV·DTI 완화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옥 안정행정부 2차관, 서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할 경우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9억원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을 연내에 구입할 경우 5년간 양도소득세도 전액 면제해준다.

또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노후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4·1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 망라된 것으로 세제·금융·공급·규제개선 분야를 모두 포함했다. 주택거래 장벽을 낮춰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사게끔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생애최초주택을 구입할 경우 담보대출인정비율(LTV) 한도를 10%포인트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한 LTV 한도는 현행 50%에서 60%로, 6억원 이하 아파트를 포함한 지방은 현행 60%에서 70% 수준으로 완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생애최초 주택구입 실수요자에 한해 은행권 자율에 맡겨 사실상 적용을 배제했다.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생애최초 대출 지원 규모도 올해 2조5000억원에서 5조원까지 두배 확대한다. 30년 분할상환 대출을 신설해 젊은 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해준다.

대출금리는 6000만원이하 부부의 경우 60㎡ 3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연 3.3%, 60㎡ 초과 85㎡ 이하에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연 3.5%로 종전보다 0.3~0.5%포인트낮아진다.

근로자·서민 주택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도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4000만원 이하에서 45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금리는 4.0%와 3.5%로 0.2~0.3%포인트 인하한다.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제도도 손질된다.

1가구 이상 집을 소유한 유주택자도 청약저축 2년 이상 24회 납부만 하면 1순위자가 된다.
또 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최대 50%를 적용했던 가점제가 전면 폐지되고 100% 추첨제로 바뀐다.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물량은 40%, 추첨제가 60%로 변경된다. 기존 비율은 가점제가 최대 75%, 추첨제가 25%였다. 가점제 축소로 서민의 주택 당첨 확률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5년 이상 아파트에 대해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된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기존 아파트의 1층을 필로티로 전환할 경우 1개층을 증축하는 것을 제외하면 수직증축이 불가능하다. 가구수는 수평·별도증축을 통해 전체 가구수의 10% 내에서만 늘릴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재건축을 해도 사업비를 뽑고 남을 만큼 차익을 남길 수 없고 앞으로는 기존 집을 잘 고쳐 오래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수직증축 허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즉증축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TF를 구성, 2개월내 몇층까지 수직증축을 허용할 것인지 정하고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성 검토·건축심의 의무화 등 안전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우스푸어'와 '렌트푸어' 지원방안도 마련됐다.

하우스푸어 대책은 주택 보유 희망자와 매각 희망자로 나눠 시행된다.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집주인을 위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주택매각 희망자는 임대주택 리츠에 주택을 팔 수 있도록 했다.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안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세입자의 전세금 대출을 받아주되 집주인에게는 소득세 비과세·양도세 중과폐지·보유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이 과거의 과도한 정부개입과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자율조정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간 협업을 통해 관련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사항도 국회 협조를 통해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1일 오후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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