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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단기사채 활성화' 자본시장법 개정
'전자단기사채 활성화' 자본시장법 개정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4.02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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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통과, 5일 공표되면 즉시 시행

금융위원회는 전자단기사채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전자단기사채는 기업어음(CP)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채무증권으로 지난 1월15일 도입됐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만기 3개월 이내 전자단기사채의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내용 등이 주요 골자다.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신속한 자금 조달과 초단기 발행을 어렵게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전자단기사채의 신용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내용과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의 전자단기사채 투자제한 완화 기준 등도 마련됐다.

이밖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기준 가운데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판단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5일 공표될 예정이며, 공표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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