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5:10 (금)
서울시,여의도·잠실 50층 허용
서울시,여의도·잠실 50층 허용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4.02 12: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市 '한강변 관리방향'발표… 스카이라인은 지역별 차등화
2종 주거 25층, 3종 주거 35층, 상업용 40층 이하

서울시 한강 주변에 들어서는 첫 건물의 최고 층고는 15층 이하로 제한된다. 또 서울시 전체 스카이라인은 지역별로 25층 이하~50층 이상까지 통일된 기준 아래 관리된다.

서울시는 한강변을 '자연문화유산'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원칙 아래 토지 이용, 접근성, 경관 등에 대한 세부 원칙을 담은 '한강변 관리방향 및 현안사업 가이드라인'을 2일 발표했다.

한강변 관리방향은 ▲한강 중심 도시공간 구현을 위한 4대 원칙 ▲한강변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 접근성, 경관관리 등에 대한 7개 세부 관리원칙 ▲한강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반에 적용될 스카이라인 관리 원칙 등으로 구성된다.

4대 원칙은 ▲한강이 지닌 자연성 회복 ▲한강과 어우러지는 도시공간 관리 ▲한강 중심의 접근성·이동성 강화 ▲1000만시민의 생활문화공간 조성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7개 세부 관리원칙 적용 대상은 하천 양안으로부터 0.5~1㎞다.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은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도심부 관리계획, 서울시 기본경관 계획 등을 취합해 마련한 건축물 높이에 대한 표준안으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등에서 일괄 적용된다.

최고 층수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5층 이하,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35층 이하, 상업·준주거·준공업+저층부 비주거 용도 포함 건축물은 40층 이하로 제한된다.

중심지의 제3종 일반주거 이상 지역에는 복합용 건축물의 경우 50층까지 지을 수 있다. 복합건물이란 공공·편의·근린상업 등 비주거 용도가 저층부에 있는 건물을 말한다.

도심·용산, 상암·수색, 청량리·왕십리, 여의·영등포, 강남·테헤란로(영동) 등 부도심 다섯 곳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지역중심 지역 11곳은 50층 이상까지 가능하다.

또 서울의 수려한 자연과 어우러지도록 주요 산 주변과 구릉지는 저층을 원칙으로 하고, 한강 수변 연접부는 15층 이하로 하는 등 스카이라인이 V자형으로 조절된다.

여의도·잠실·압구정·반포·이촌(서빙고)지구 등 재건축과 재개발이 시급한 5대 지구의 건축물 높이도 기존엔 지역에 관계없이 '50층 내외'로 정해 사실상 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최고 층수가 제3종 주거지역인 압구정, 반포, 이촌지구는 35층 이하, 여의도와 잠실 지구는 도심 내 중심기능을 지원할 수 있도록 50층 이하가 적용된다.

여의도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땐 공공기여 추가를 전제로 최고 층수를 50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 지구내 남산, 관악산, 현충원, 용산공원 주변 지역은 자연경관 조화를 위해 중·저층으로 관리한다. 같은 지역이더라도 수변 인접부 첫 건물은 10~15층 이하 중·저층으로 짓고 그 이후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올릴 수 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성과 공공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노력을 기울였다"며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규제라기 보단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담보, 주민과 공공이 함께 체계적인 한강변 관리를 해 나갈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