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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부동산대책 稅 면제 기준 바꿔야"
"4·1부동산대책 稅 면제 기준 바꿔야"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4.0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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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강남북ㆍ지방 역차별 해소위해 면적ㆍ금액 변경 필요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의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기준에 대해 정치권이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간 역차별이 발생해 일부 지역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살 경우 취득세 면제 기준을 6억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양도세 면제기준은 9억원, 85㎡ 이하 주택으로 정했지만 이 경우 강남3구 아파트들이 주된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는 게 민주통합당의 주장이다.

정성호 수석대변인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은 '면적은 넓지만 가격은 싼' 강북 및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역차별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강남의 80㎡ 8억원 아파트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지만 강북의 100㎡ 4억원 아파트는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85㎡를 초과하는 아파트 역시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면서 지방에 있는 중대형 아파트도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민주당은 금액을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기준변경을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은 85㎡ 이하라는 면적 기준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윤 의원은 "면적이 넓지만 가격은 싼 강남 이외의 지역, 즉 강북이나 수도권 및 전국의 모든 지역 주민들을 역차별하고 있다"며 "취득세 면제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주택에서 85㎡ 이하라는 면적기준을 삭제해 강남 이외의 전국 하우스푸어들의 눈물을 닦아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이날 오전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기준을  전용면적 85㎡와(and) 6억 원 이하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85㎡ 이하 또는(or)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번 4·1 부동산대책을 보면 지방에 대한 배려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올 연말까지 85㎡와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토록 했는데, 어느 한쪽만 만족시켜도 되도록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민주통합당은 3일 정부의 4·1 주택시장 종합대책의 취득세 및 양도세 면제 기준이 강남3구를 위해 설계된 정책이라며 기준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진은 대우건설이 최근 분양한 창원 마린 푸르지오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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