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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118만가구' 양도세혜택 소외
중대형 '118만가구' 양도세혜택 소외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4.05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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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써브, 용인시 7만1246가구 가장 많아

정부의 4ㆍ1부동산대책에서 발표된 양도세 면제범위를 놓고 역차별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중대형 아파트가 전국에 118만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부동산써브가는 전국 637만8891가구를 대상으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주상복합)를 조사한 결과,118만6366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매입하면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전국 118만여 가구는 매매가격이 9억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싸지만 전용면적이 85㎡를 넘는 중대형이어서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0만9111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17만6472가구, 부산 11만494가구 등 순이다.

경기지역에선 용인시가 7만1246가구로 가장 많았고 ▲ 고양시 4만9263가구 ▲ 수원시 3만4924가구 ▲ 성남시 3만3858가구 ▲ 남양주시 2만4838가구 등 상위 다섯 곳 소외 가구가 경기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서울은 ▲ 노원구 1만3653가구 ▲ 송파구 1만2869가구 ▲ 성북구 1만1833가구 ▲ 강동구 1만846가구 ▲ 강서구 1만560가구 등 순이다.

부산에선 해운대구 2만1413가구, 북구 1만1788가구, 남구 1만1647가구, 부산진구 1만599가구 등에서 각각 1만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한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선임연구원은 "이번 부동산 대책이 주택 거래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나온 만큼 중대형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용인시가 성복(취락)지구에 들어선 아파트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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