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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사기' 두산家 4세 박중원씨 구속기소
'억대 사기' 두산家 4세 박중원씨 구속기소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4.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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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윤상)는 지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혐의(사기)로 고(故)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 박중원(4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1년 5월 자신을 두산그룹 전 회장의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피해자 송모씨에게 3000만원을 빌리는 등 같은해 9월까지 모두 1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박씨는 돈을 빌릴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18억원 상당의 기존 채무를 갖고 있어 송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지난달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한편, 박씨는 2007년 코스닥 상장사 뉴월코프를 자본 없이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공시해 주가를 폭등시켜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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