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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자본시장법통과에 화색이 만연
증권가,자본시장법통과에 화색이 만연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4.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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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에 투자은행 업무허용되자 대형 증권주 올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부진을 거듭해 온 금융투자업계에 화색이 돌고 있다.

10일 정무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 증권사에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하고, 대체거래소(ATS)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향 가능성이 언급됐던 IB의 자기자본 한도는 3조원으로 유지됐다. 또 IB의 건전성 규제 관련 내용은 대출 및 신용공여의 규모를 자기자본의 200%에서 100%로 낮추는 방안으로 일부 보완됐다.

그동안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자기자본을 늘리기 위해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등 IB 업무 확대에 박차를 가해왔다.

해당 개정안에 자기자본을 3조원 이상 늘린 IB에 대해 프라임브로커(헤지펀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금융기관) 서비스 등 신규 IB 업무를 허용토록 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실적 악화 등으로 업황 부진에 시달리던 금융투자업계로서는, 새로운 투자처를 찾는다는 의미에서 '숙원사업'이 해결된 셈이다.

이에 관련 업계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면서 대형 증권사들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 갖추는 토대와 근간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증권주 역시 일제히 상승했다.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인 대우증권은 이날 전 거래일보다 3.32%(350원) 오른 1만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증권(1.57%), 우리투자증권(2.71%), 현대증권(3.06%) 등도 큰 폭으로 올랐다.

정길원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대규모 증자에 의해 훼손됐던 센티멘트(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며 "ATS 도입으로 거래비용이 감소하고,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증권사의 지분가치도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다희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새 정부의 증권산업 육성 의지는 브로커리지(위탁매매) 중심의 국내 증권사 수익모델의 한계를 극복하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대형 IB 라이센스를 보유한 상위 5개 대형사와 ATS 설립에 따른 거래비용 감소로 키움증권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향후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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