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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조계사·운현궁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서울시,조계사·운현궁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4.11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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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이하 건축한계선 마련 난개발 방지

서울 종로구 조계사·운현궁 일대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서울시는 10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계사·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을 수정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종로구 수송·견지·경운·낙원동 21만㎡에 대해 소유권이 다른 필지의 무리한 공동개발과 과도한 건축한계선을 조정해 개별 건축을 유도하는 것이다.

먼저 2006년 지구단위 계획 당시 최대 개발규모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소가로구역(최고높이 30m구역) 건축물 높이 제한은 유지하되 난개발을 막기위해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조항에 따라 소가로구역내 소규모 필지(150㎡ 미만) 또는 6m(건축한계선 포함) 미만 도로에 접한 곳은 30m가 아닌 20m(5층) 이하 또는 도로폭에 의한 건축물 높이제한을 적용받게 된다.

대신 구역 전체 용적률을 450%에서 600%로 늘리고 한옥이나 역사·문화적 건축물을 보전하면 건폐율을 20%(방화지구 30%)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특히 조계사 일대에는 전통·불교용품 판매점이나 공연장, 운현궁과 낙원동 일대에는 전통공방·떡집·한옥체험시설 등이 들어서도록 권장해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게 했다.

이밖에 마포구 서교동 홍대관광지역에 자리잡은 서교호텔을 개건축하는 마포구 서교동 354의 5호외 3필지 지상 관광숙박시설 건립계획(안)도 수정가결했다.

서교호텔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용적률이 373.5%로 완화돼 기존 13층에서 지상 22층 366실로 신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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