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9 (목)
양도세 면제기준 낮아지나
양도세 면제기준 낮아지나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4.11 1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 9억원 아래로 검토
집값·면적 둘중의 하나만 충족되도 혜택

새누리당과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집값 기준을 9억원 아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국토해양위원회 위원들과 당정 협의를 갖고, 집값 기준과 면적 기준 가운데 하나만 적용토록 하는 방안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이같은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때 취득세 면제 기준으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면적과 가격 조건을 '모두(and)' 만족하는 것이 아닌 '한 가지(or)' 조건만 만족해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국토위 소속 안효대 의원은 "당정회의에서 국토부에 집값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낮추자고 제안했다"며 "면적이 있으므로 집값 기준을 낮추면 실질적인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서승환 장관도 9억원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하향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

현재 민주당은 수도권과 지방, 강남과 비강남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금액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면적 기준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 인해 여야 협의 과정에서 양도세 면제 혜택의 경우 집값 기준이 9억원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정은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집값 기준을 6억원보다 낮추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도 김포한강신도시에 마련된 한 견본주택을 찾은 수요자들이 분양 상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