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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대책, 집많고 재산많아야 땡큐
4·1대책, 집많고 재산많아야 땡큐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4.15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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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의원,양도소득세 감면 2주택자 이상만 혜택
목돈안드는 전세 집주인 비과세는 3주택자이상만 누려

정부가 집이 팔리지 않아 과도한 채무상환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하우스푸어 등 1주택자들의 거래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한 4·1부동산 대책이 실제로는 1세대 1주택자 보다는 보유주택이 많은 다주택자에게 혜택이 크다는 지적이다.

15일 김재연 기획재정위 의원(통합진보당)에 따르면 집주인의 주택 수와 소득별로 비교해 4·1대책의 혜택을 각각 계산해 비교한 결과, 양도소득세 면제와 '목돈안드는 전세'의 경우 다주택자 또는 소득이 높은 집주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1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는 현재도 비과세(2년 이상 거주해야하고 9억 이하의 주택의 경우)"라며 "정부의 양도세 면제 혜택은 결국 다주택자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15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바라본 아파트 전경.제공=뉴시스

예를들어 5년간 10주택이 올랐을 경우 1주택자가 6억원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다 팔았을 경우 양도차익이 생겨도 양도소득세는 면제된다. 반면 2주택자는 2275만원, 3주택자는 2730만원의 혜택을 보게 된다. 만일 9억원의 주택을 매매했을 경우에는 2주택자는 3475만원, 3주택자는 4170만원의 면세혜택이 주어진다.

'목돈안드는 전세' 역시 3주택자 이상 다주택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4ㆍ1 부동산종합대책의 하나로 제시된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전세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이자만 임차인이 부담하는 방법이다.

집주인에게는 임대소득세 비과세와 소득공제,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준다.

그러나 임대소득 비과세는 지금도 1주택자나 2주택자는 면제대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다. 3주택자 이상만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실질적인 혜택은 이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5억짜리 집 한 채를 갖고 있고 연봉 6000만원의 1주택자가 4억원을 대출받아 세를 놓을 경우 받는 세제혜택은 소득공제와 재산세 감면을 포함해 35만원인 반면 3주택자는 임대소득세 비과세 203만4000원,소득공제 45만원,재산세감면 60만원 등 모두 308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무려 10배 가까운 혜택을 보는 셈이다.

김의원은 "직장인들은 몇백만원만 벌어도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하는데 다주택자들이 주택양도차익으로 수천,수억원의 돈을 벌어도 한 푼의 양도소득세를 안내게 해주겠다는 것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는 이날  열린 여야정 협의체에서 합의된  양도세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1주택자보다 다주택주들에게 혜택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한 면제가 아닌 정상적인 세금을 걷어 1주택자와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료:김재연 의원실

 

▲ 자료:김재연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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