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감면 면적 기준 없애고 집값 기준 조정은 추후 논의
다만 면적 기준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금 감면 기준을 논의한 뒤 16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으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먼저 여·야·정은 양도세 면제 기준과 관련해 집값 기준 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은 면적 기준을 폐기하고 집값 기준만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면적과 집값 기준 가운데 한 쪽만 만족해도 감면 혜택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부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재조율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면적은 커도 집 값이 싼 지방 주택은 혜택을 못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집값 기준(6억원 이하) 금액을 낮출 지에 대해서는 정부 자료를 검토한 후 16일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해 정부 제시 지원 기준인 '부부소득 6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여야는 또 금융기관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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