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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 양도세 감면 기준 9억→6억 낮추기로
여·야·정, 양도세 감면 기준 9억→6억 낮추기로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4.15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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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감면 면적 기준 없애고 집값 기준 조정은 추후 논의

▲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변재일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 등 여야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대책 여야정 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제공=뉴시스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4·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 집값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다만 면적 기준을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부동산 세금 감면 기준을 논의한 뒤 16일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 기준으로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로,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으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먼저 여·야·정은 양도세 면제 기준과 관련해 집값 기준 금액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데는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하지만 민주당은 면적 기준을 폐기하고 집값 기준만 적용하자고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면적과 집값 기준 가운데 한 쪽만 만족해도 감면 혜택을 주자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정부 자료를 토대로 의견을 재조율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의 경우에는 '면적 기준을 없애기'로 의견을 모았다. 면적은 커도 집 값이 싼 지방 주택은 혜택을 못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집값 기준(6억원 이하) 금액을 낮출 지에 대해서는 정부 자료를 검토한 후 16일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 밖에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완화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아울러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범위를 넓히기 위해 정부 제시 지원 기준인 '부부소득 6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여야는 또 금융기관 우선변제권 인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다루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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