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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83% "양육비 전혀 못받아"
한부모 83% "양육비 전혀 못받아"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4.16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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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실태조사…양육비 지급 판결도 제대로 안지켜져

이혼 또는 미혼으로 아이를 혼자 키우는 한 부모들이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거의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16일 발표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가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비율이 83.0%에 달했으며, 최근까지 정기적으로 지급을 받고 있다는 응답은 5.6%에 그쳤다.

실제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결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육비 판결에서 지급하라는 판결은 77.2%에 달했고 양육비 청구가 기각되거나 조정·화해하는 등 주고받지 않기로 한 경우는 22.7%였다. 그러나 이 중 77.4%가 판결대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자녀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로 '양육비 대지급(선지급) 제도'(52.8%)와 '이행기관 설치'(27.2%) 등을 꼽았다.

한 부모가 된 후 달라진 것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62.7%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 역할 수행을 혼자서 해야 하는 부담이 22.4%, 자녀양육부담 증가가 5.9%로 조사됐다.

한 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월 172만원 수준으로 전체가구 평균 가구소득 353만원의 절반 미만에 그쳤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미만이 16.7%, 100〜200만원 미만이 51.8%, 200만원 이상이 31.4%였다.

부채원인은 생활비가 35.6%로 가장 높았고, 주거비(30.4%), 사업실패(18.9%), 자녀교육비(6.0%) 등이 뒤를 이었다.

한부모의 취업률은 86.6%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고용지위는 불안했다. 상용근로자 42.1%, 임시·일용근로자 39.5%,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 10.9%, 특수고용·자활 등 기타 2.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부모의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최근 1년간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꼈다'고 답한 비율은 24.5%였다.

우울감을 해소하는 방식으로는 참거나(52.5%) 술을 마신다(19.3%)는 응답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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