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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 면제
6억이하 또는 85㎡ 이하 주택이면 양도세 면제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4.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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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면제기준 조정 합의
취득세는 6억원 고수

오는 2018년까지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이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일괄 적용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때 취득세 면제 혜택은 수혜 대상을 넓히기 위해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6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은 정부안대로 6억원을 고수키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민주통합당은 16일 국회에서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과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기획재정부 이석준 2차관, 국토교통부 도태호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에서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으로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또 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기준으로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를 제시했다.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세혜택을 부여하는 정부안과 비교하면 집값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면적 또는 집값 가운데 하나만 충족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실제 수혜층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이 부동산대책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수혜대상은 25만5151가구(정부안)에서 29만1761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양도세 감면 수혜대상 역시 정부안인 585만2856가구에서 686만5540가구로 증가한다.

한편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이번 여야정 합의에 대해  "투기세력과 다주택자들에게는 양도세 중과를 해야 하는데 오히려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며 "집이 안팔려 이자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1주택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9억원이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집주인이 집을 팔았을 경우 양도차익이 생겨도 양도세가 비과세인데 무슨 혜택이  있느냐"며 "이번 4·1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선물"이라고 꼬집었다.

▲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나성린(왼쪽 세번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 변재일(오른쪽 세번째)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대책 합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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