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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저축은행, 법원에 파산 신청
진흥저축은행, 법원에 파산 신청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4.16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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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진흥저축은행에 대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파산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 및 채무자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친 뒤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표를 작성, 보험금 등을 받지 못한 예금자들을 대리해 채권신고를 하게 된다. 직접 파산 절차에 참여하려면 개별적으로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앞서 진흥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1706억원 초과하는 등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 및 부실금융기관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파산신청을 냈다.

당시 금융감독원 실사결과 진흥저축은행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대출의 부실화, 관계회사의 투자 손실 급증, 신용공여한도 초과 등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로 인해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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