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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채무면제·유예 서비스 수수료 대폭인하
카드 채무면제·유예 서비스 수수료 대폭인하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4.1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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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DCDS제도 개선…가입자 사망 땐 보상금 청구도 간단히

내달부터 카드사들의 채무면제·유예서비스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된다. 또 가입자가 사망하면 별도의 보상금 청구절차를 거치지 안하도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카드사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제도 개선 및 미수령 보상금 찾아주기 추진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DCDS’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진다. DCDS는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서비스다. 카드사들은 매월 회원의 결제금액 일부를 수수료로 받는 대신 회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상해, 입원, 실직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한 달치 청구금액을 면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보장받는 금액에 비해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카드사들의 DCDS 평균 수수료율은 0.45% 수준으로, 100만원을 썼을 때 4500원을 수수료로 내야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이런 지적을 수용해 오는 5월부터 수수료율을 12.1%p 인하하고, 가입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해 장기가입 고객의 경우에는 최대 45%p까지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11월 수수료율을 인하한 삼성카드 등 4개사의 수수료율 인하분을 포함할 경우 실질적인 수수료율 인하효과는 총 15.1%p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따라 가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은 연간 약 257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보장내용을 5월부터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공시토록 하고 실제 DCDS 수입수수료와 보상금 지급액 등 수지현황도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DCDS상품의 보상업무 처리절차도 개선된다.

금감원은 DCDS 가입사실을 비롯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고명, 보장한도 등을 포함한 'DCDS 핵심설명서'를 제정해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토록 하고 문자메시지로도 간략한 내용을 알려주도록 했다.

기존 가입고객에게는 4월중에 일괄 발송해 본인이 가입한 DCDS 상품내용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또 카드사가 가입자의 사망사실 인지할 경우 가입자가 보상금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즉시 가입자의 채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가 카드사에 보상금을 청구해야만 채무면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나, '은행연합회 사망 정보'(반기별로 일괄 조회) 등을 정기적으로 조회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가입회원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가입자의 별도 신청절차나 입증서류의 제출 없이도 즉시 채무를 면제받게 된다. 또 카드사는 그 내용을 상속인 등에게 통지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1년 미만의 가입자의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는 만큼 보상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관련 입증서류를 확인한 후 보상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대상에도 DCDS 정보가 포함된다. 금감원은 오는 5월 2일부터 사망자의 DCDS상품 가입여부 및 채무면제 내용을 유족들이 확인토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밖에도 '완전판매 모니터링제도'를 도입하고 텔레마케터 수당지급 방식을 개선하는 등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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