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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신고포상금 20억원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20억원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4.1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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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 발표
금융위금감원 공무원에 수사권 부여
징역형에다 부당이득금 최대3배 이상 환수

금융위원회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이 부여된다. 또 주가조작 등이 의심되는 불공정거래를 제보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검찰은 주가조작 긴급사건을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18일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을 제한적으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 통신사실조회와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금융위 조사공무원은 압수수색은 가능하지만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법경찰법을 개정해 금융위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원이 '특사경이 아닌 금감원 조사역의 조사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심문행위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경우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도 압수수색,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가 가능해지게 된다.

정부는 다만,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을 바로 특사경 지명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는만큼, 우선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에 한해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압수수색,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이 필요한 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에서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계좌추적의 경우 조사공무원과 특사경은 압수수색 영장에 의해 대상자에 대한 점포별 계좌추적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단위의 계좌추적도 가능해진다.

금융위 내에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해 조사기능을 강화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도 운영된다.
금융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과 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패스트트랙은 거래소에서 적출된 사건 중 조사 전담부서에서 우선 분석한 결과 검찰의 강제수사가 즉시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될 경우, 증선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를 통보해 처리되도록 하는 방안이다.
주가조작 사건을 중요성에 따라 구분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긴급사건' 외에도 주가조작 사건을 '중대사건', '중요사건', '일반사건'으로 분류, 중대사건의 경우 긴급사건과 마찬가지로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중요사건은 금융위 조사부서를 통한 강제조사 및 금감원과의 공동조사를 원칙으로 처리하고 일반사건은 금감원의 임의조사를 거쳐 처리하게 된다.

또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검찰에 설치된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합동수사단은 고검검사급 검사를 단장으로, 검사를 포함해 검찰수사관, 유관기관(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등)의 파견 직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이밖에 금감원 조사인력을 확충하고 특별감시기획팀을 신설키로 했다. 특별감시기획팀은 자원개발 등 신종테마주, 주주 및 경영진 연루사건, 인터넷 등 사이버 거래에 대한 상시 기획과 집중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보 인센티브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금감원 1억원, 거래소 3억원인 현행 제보 포상금 한도를 각각 20억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감시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상향된 제보 인센티브는 6월말부터 적용된다. 갈수록 지능화되는 주가조작을 적발해내기 위한 사이버시장감시 인프라가 구축되고 주문식별정보 확보도 추진된다.  정부는 불공정거래 적출을 원활히 하기 위해 한국거래소에 사이버 시장감시인프라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인터넷 등을 이용한 불공정거래가 자동 검색되도록 하고 인터넷 상의 불건전게시물이 조기에 차단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주가조작을 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 부당이득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징역형과 별도로 부과하기로 했다.

또 몰수와 추징을 의무화해 부당이득을 반드시 환수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주가조작을 하다 적발되면 징역형에다 부당이득액의 최대 세 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부과받고, 부당이득액 전액은 몰수당하거나 추징당하게 된다.

예컨대 부당이득액이 2억원인 주가조작의 경우 징역형 외에 최저 2억~최고 6억원의 벌금형에다 최고 2억원을 몰수 또는 추징, 최고 8억원에 달하는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식이다.

형사처벌 대상인 불공정거래행위 보다 정도가 약한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규제를 신설해 규제 공백을 제거하기로 했다.

주가조작이 일어난 주식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당한 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로는 한국거래소에 '투자자 소송 지원센터'가 설치된다. 또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피해 투자자들의 소송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식 불공정거래에 연루된 사람은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회'도 설치키로 했다.

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강화된 금전제재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범죄 유인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령 개정이 필요없는 과제는 주관부처별로 즉시 시행하고 법률 개정사항은 최대한 조속히 개정안을 국회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 18일 오전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정찬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관계기관 대표자들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현재빈 국세청 자본거래관리과장, 김도형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 정수봉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정 부위원장, 유재훈 금융위 상임위원, 정연수 금감원 부원장보.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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