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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 맡길때 인수증 꼭 챙기세요"
"세탁 맡길때 인수증 꼭 챙기세요"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4.1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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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세탁물 분실 53.1% 배상 못 받아

직장인 김모씨는 최근 신사복 상·하의를 세탁소에 맡겼다가 아랫바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됐다. 세탁소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바지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상의까지 한 벌로 입을 수 없게 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의 80%인 44만원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처럼 봄철이면 겨울옷 세탁을 맡겼다가 세탁물이 분실되는 피해 사례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의 절반 이상은 아예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 상담은 매해 1000 건 이상,  7612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279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이중 148건인 53.1%는 아예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배상을 받지 못한 사례의 54.7%(81건)는 세탁업자가 분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나머지는 과실로 확인됐지만 책임을 회피한 경우였다.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기면서 인수증을 받지 못해 세탁 의뢰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세탁을 의뢰하고 수개월이 지난 후에 세탁물을 회수할 경우, 분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분실사고의 85.3%(238건)가 동네 세탁소에서 발생했고, 나머지는 기업형 세탁소에서 벌어졌다. 소비자가 세탁물 분실을 인지하게 된 시점은 세탁 의뢰 후 1개월 이내가 35.8%(100건)로 가장 많았지만 3개월 이상 경과 후에 알게 된 경우도 12.2%(34건)나 됐다.

세탁업자의 세탁물 회수 통지에도 30일이 경과하도록 미회수하는 경우나 세탁 완성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3개월간 세탁물을 찾지 않은 경우에는 세탁업자 배상의무의 면제사유가 된다.

분실물 종류는 정장 바지가 전체의 25.8%(7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점퍼(19.8%), 신사복(14.7%), 코트(11.9%), 재킷 9.3%(26건) 등 순이었다.

김현윤 소비자원 피해구제1국 상품팀장은 "세탁물 분실사고를 예방하려면 인수증을 받아두고, 세탁물을 찾는 즉시 수량을 확인해야 한다"며 "부속물이 있는 경우 세탁물 인수증에 상세히 기록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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