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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손보업계, 국민건강 위한 공동 노력 협약 추진
병원-손보업계, 국민건강 위한 공동 노력 협약 추진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4.19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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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업무의 심평원 위탁운영과 의료공급자에게 불리한 이의신청제도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 온 병원계와 손보업계가 상호 협조와 소통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의 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양 업계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윤수 대한병원협회장은 17일 문재우 손해보험협회장과 만나 이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체결, 양 업계간의 갈등요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단체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양 업계사이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갈등요인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협약 체결을 추진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나춘균 병원협회 대변인이 밝혔다.

양 업계는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2차 진료비 이의신청을 손보사에게만 허용하는 의료공급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심사·청구제도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최근에는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입원을 유도한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나와 병원계의 반발을 사왔다.

나춘균 대변인은 “손보사의 손해율이 높아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자보시장에 비해 손보사 수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며 손보사간의 과당경쟁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이처럼 구조적으로 손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의료공급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나 대변인은 이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사고시 정신적 충격으로 혈압과 뇌압 등이 상승하는 것 등을 따져 의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염좌의 경우도 단순하게 경증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면이 많다”며 손보업계의 이해를 구했다.

또한 손보업계측이 비교한 일본의 경우 병실 총량제를 실시중이고 의원급의 경우 병실을 거의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하면 앰뷸런스를 통해 응급실로 이송한 후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통원치료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어 우리나라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즉, 교통사고 환자가 입원하고 싶어도 입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나 대변인은 “병원계와 손보업계의 갈등구조가 이번 협약 체결 추진을 기점으로 종식돼 양 업계가 함께 국민건강을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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