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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160만병 판매금지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 160만병 판매금지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4.23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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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성분 함량 넘어 부작용 우려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얀센의 진통제 시럽인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와 500㎖ 제품을 판매금지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함량이 일부 제품에서 초과 함유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에 따른 사전 예방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판매금지 대상은 한국얀센이 지난 2011년 5월부터 생산한 제품 전량이다. 해당 제품의 유통기한은 2013년 5월에서 2015년 3월까지로 다양하다.

판매금지 대상 물량은 100㎖이 130만병, 500㎖는 32만병으로 잠정 집계됐다.

식약처는 현재 사용기한이 만료되지 않아 아직 약국 등에 남아 있는 수량을 파악하고 있다.

 아세트아미노펜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에 속하지만 정해진 용량을 몇배만 초과해도 심각한 간독성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다.

어린이 타이레놀 시럽을 복용한 후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전화 1644-6223, 팩스 02-2172-6701)에 신고하라고 식약처는 당부했다.

한국얀센은 보건 당국의 강제 회수 여부 결정과 무관하게 시중 유통된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전량을 자진 회수키로 했다.

▲ 대체 가능 의약품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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