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45 (토)
'돈 갚아라' 부당채권 추심 소비자피해 심각
'돈 갚아라' 부당채권 추심 소비자피해 심각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4.23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원, 계약사실 없거나 대금변제해도 막무가내 독촉

계약한 사실이 없거나 대금변제를 완료했는데도 전화나 문자로 독촉하는 부당채권추심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2년 접수된 부당채권추심과 관련한 소비자상담 2244건을 복수로 분석한 결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인한 추심이 63.3%(1421건)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청약철회·계약해지 거절 547건(24.4%)이 가장 많았고, 계약사실 없는 대금 청구 429건(19.1%), 변제 완료된 대금 청구 242건(10.8%),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5.3%(119건), 사업자의 임의계약 체결 3.7%(84건) 등의 순이었다.

부당채권추심 방법으로는 업체가 전화 또는 문자로 독촉하거나 독촉장·최고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70.4%(1580건)로 가장 많았고, 법원의 전자독촉시스템을 이용한 지급명령신청과 압류 또는 강제집행도 각각 14.8%(332건), 8.02%(180건)를 차지했다.

특히 법원의 지급명령에 대해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57건이었으며 지급명령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해 채무가 없음을 확인하고도 재차 지급명령을 통지받은 경우도 28건이나 됐다.

품목별로는 휴대전화 관련 통신서비스가 15.4% (254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강기능식품 14.5%(239건), 정수기(렌탈) 9.6%(159건), 초고속인터넷 6.8%(11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부당채권추심이 발생하는 원인은 부당매출채권이 다른 채권추심업체에 양도되면서 부당한 추심이 반복되기 때문이라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사업자에게 '계약체결'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계약 및 청약철회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보관해야 하며 ▲채권추심을 당할 경우 추심업자에게 계약서·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신청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을 해당 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