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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재산 보호에 ‘앞장’
개성공단 기업재산 보호에 ‘앞장’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4.29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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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보장합의서 보호 강조…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등 3원칙 마련

▲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2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입주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개성공단의 인력 전원 귀환이라는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공단 철수완료 이후 우리 측 자산이 어떻게 될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일단 우리 자산을 최대한 그대로 보존시켜 재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철수조치를 내리면서 ‘귀환’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면서 북측을 자극 하지 않으려는 뜻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정부당국은 지난 26일 개성공단 체류인원 전원귀환 방침을 밝히면서도 북한에 “남북 간 기존 합의와 개성공단 관련 법령에 근거해 입주기업들의 재산을 철저히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우리 기업들의 투자한 자본과 시설에 대해 북한이 ‘투자보장합의서’에 따라 보호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대목이다.

정부와 우리 기업에 따르면 그동안 개성공단에 생산설비와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데 약 9000억 원 이상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귀환하는 50명의 기반시설 관리인원은 정부의 전원 귀환 발표 이후 언제 다시 가동될지 모를 공단의 시설을 점검하고 봉인하는데 전력을 쏟았다. 그러나 기계 장비의 특성상 아무리 보존을 잘해도 장기간 관리 없이 방치된다면 재가동을 장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합동대책반’을 출범시키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들어갔다.

정부는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기업지원 정부합동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 ▲가능한 범위 내 최대 지원 ▲수립한 방안의 신속 시행 등 3가지 원칙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피해 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과 경협보험 적용 문제 등을 포함한 지원 방안을 다각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기획재정부, 통일부, 법무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참여해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현황 조사와 향후 지원 방향에 대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심오택 국정운영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정부합동대책반 실무 TF'를 구성해 입주기업 피해현황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각종 지원 대책을 확정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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