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13:45 (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퇴직후에도 2년간 자격 유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퇴직후에도 2년간 자격 유지"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4.30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실직한 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2년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1년만 유지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초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실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주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지만, 1년이라는 적용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임의계속가입기간 연장은 시행일 당시 임의계속가입자에게도 적용되며, 연장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대표전화 : 1577-1000)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9만5000명의 임의계속가입자가 제도 확대 후 19여만 명으로 크게 늘고, 이들에 매월 평균 1만9000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