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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미래저축은 등 4곳 파산
솔로몬·미래저축은 등 4곳 파산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4.3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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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한국저축·토마토2 등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30일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토마토2저축은행에 대해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일반 파산사건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이들 저축은행 4곳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을 갖게되며 법원은 자금지출 허가 등을 통해 파산관재인의 업무를 감독한다.

파산관재인은 향후 채권조사절차를 거쳐 배당에 참가하는 파산채권을 확정하고 저축은행의 각종 자산을 환가한 뒤 권리 우선순위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예정이다.

채권신고기간은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6월28일까지,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이 7월26일까지다. 제1회 채권자집회는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이 7월25일 오후 2시, 미래저축은행과 토마토2저축은행이 8월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앞서 이들 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BIS)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영업정지, 경영개선명령 등을 받았다.

그러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법원에 파산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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