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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판 11월께 진행
美법원, 삼성-애플 손해배상액 재판 11월께 진행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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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평결과정서 오류발생…배상액ㆍ특허침해건수 조정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손해배상액 재산정 재판을 11월께 진행할 예정이다.

30일(현지시간) 특허 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손해배상액 재판을 11월 12~18일 사이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루시고 판사가 지난해 8월 배심원 평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0억5000만 달러에서 5억9950만 달러로 삭감하고 애플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제품도 기존 28종에서 절반이 줄어든 14종이라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새 재판을 열어 삭감된 4억5050만 달러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다시 산정하고 삼성전자 14개 제품의 애플 특허 침해 여부도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루시 고 판사는 추가 판매 자료, 새 제품, 새 이론을 근거로 손해배상액 재산정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손해배상액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애플의 특허가 최근 미국과 독일 등에서 무효화 되고 있어 삼성 입장에서는 최대한 배상액 소송을 연기해 배상액을 줄이려는 의도였으나 법원이 기각하면서 11월께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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