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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협 천일염 가격담합 제제할까
공정위, 농협 천일염 가격담합 제제할까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0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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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행위 드러나면 농산물 관련 첫 사례
단위농협끼리 수매가격 동일책정이 원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농협 천일염사업단의 가격담합 행위와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불공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농산물 관련 첫 번째 제재 사례로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신안천일염연합사업단에 속한 지역 농협들이 사전에 천일염 수매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한 행위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천일염'의 경우, 품질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다. 하지만 사업단은 참여 농가의 매입 가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합의하고, 이를 농가에 일방적으로 전달해왔다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가격을 결정, 유지, 변경할 때 다른 사업자와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단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 소규모 협동조합으로 분류될 경우, 독과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단이 공정거래법 제외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이번 조사대상은 사업단을 공동 설립한 농협 목포신안지부와 사업단에 가입된 신안지역 9개(도초, 북신안, 비금, 신안, 안좌, 압해, 임자, 장산, 하의) 단위농협이다.

사업단은 지난 2009년 천일염 유통구조 개선을 목표로 설립돼 2011년 기준으로 신안지역 818개 농가로부터 6만7000여t(신안지역 점유율 32.5%)의 천일염을 수매하는 등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설립목적은 수매나 매취가 아니라 수탁에 있다. 즉 농업인들이 사업단에 생산물을 위탁해 안정적으로 판로를 구축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단 취급현황에 따르면 2011년 수탁 판매만으로 전체 매출(410억원)을 올렸고, 이 가운데 50% 수준인 200억원은 각 참여 농협에 배당금으로 지급됐다.

이에 따라 천일염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는 사업단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관련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단 참여농가의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농가 수익이 줄어들었는데도 농협의 수익은 오히려 늘어났다"며 "결국, 농협의 배만 불리는 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직까지 농산물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조사를 받거나 제재 대상이 된 사례는 없다"며 "단위 농협들끼리 가격을 담합한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천일염연합사업단은 지난 2010년 농협경제연구소를 통해 유통구조 개선 부문에서 우수조합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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