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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갑(甲)의 횡포' 조사 업계 전반으로 확대
공정위 '갑(甲)의 횡포' 조사 업계 전반으로 확대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0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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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업체 불공정거래행위도 피해사례 수집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남양유업의 '제품 떠넘기기' 의혹과 관련해 업계 전반으로 조사를 확대하기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8일 "제품 떠넘기기와 관련해 다른 업체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남양유업에서 시작된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피해사례가 잇따라 발표되자 이번 기회에 업계 전반에 퍼진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월과 3월 두차례에 걸쳐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로부터 신고를 접수받고, 남양유업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 등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남양유업의 물량 밀어내기가 본사차원에서 이뤄진 것인지 입증하는 게 이번 조사의 관건"이라며 "어느 정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칫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 여론을 우려해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 협의회의 추가 신고 내용을 검토하기로 하는 등 자료 확보에 더욱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품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본사 입장에서 제품 떠넘기기가 신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 행사의 일종이라고 반박할 경우, 사실상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본사에서 신제품이나 기획상품 또는 재고가 쌓인 제품을 대리점에 떠넘기는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구매 강제 등의 불공정거래로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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