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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선임 의무화
금융사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선임 의무화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5.09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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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금융사들은 선임임원 중에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Chief Consumer Officer)'를 지정해야 한다. 또 사내에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를 설치, 관련 이슈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

금융위원화 금융감독원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사들은 CCO를 선임임원 중에서 지정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관할토록 하고,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CCO는 상품개발과 판매,사후관리에 걸친 금융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불만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도록 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우선 상품개발의 경우 개발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 간 사전협의를 강화하고 체크리스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사전 차단토록할 방침이다. 상품판매 단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융회사 자체 행위준칙을 마련하고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한 판매프로세스 구축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후관리는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원 피드백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보호 노력을 조직 및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되며, 감독당국은 향후 금융회사가 모범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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