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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남양유업에 '더블샷 상표 침해' 소송 패소
스타벅스, 남양유업에 '더블샷 상표 침해' 소송 패소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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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술적 표장일뿐 유사·혼동 가능성 적어

스타벅스가 자사 제품인 '스타벅스 더블샷'의 상표권을 침해당했다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10일 스타벅스커피컴퍼니가 "더블샷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일부 기각하고 일부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블샷은 기존의 양보다 두 배의 농도를 지닌 커피로 이해되는 '기술적 표장'으로 볼 수 있다"며 "남양유업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혼동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스타벅스는 "2002년 미국에서 '스타벅스 더블샷(STARBUCKS DOUBLESHOT)'을 출시했고 2006년부터는 국내에서 제품을 팔기 시작했다"면서 "남양유업이 출시한 제품이 자사의 제품과 호칭도 동일하고 외관도 지극히 유사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지난해 5월 프렌치카페의 프리미엄 버전인 더블샷 3종을 출시했다. 남양유업 측은 "더블샷은 제품의 양을 표현하는 기술적인 표장에 불과하다"며 반박한 바 있다.

한편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과도한 물량을 떠넘기는 속칭 '밀어내기'와 영업사원의 '욕설 음성파일' 등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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