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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 여성, 박시후 고소 취하
'성폭행 피해' 여성, 박시후 고소 취하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1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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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시후(36)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연예인 지망생 A(22)씨가 고소를 취하했다.

서울 서부지검은 9일 A씨가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박씨의 후배 연기자 김모(24)씨에 대해서도 고소를 취소했다.

박씨 측도 같은 날(9일) 무고혐의로 A씨를 고소한 건에 대해 고소 취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사본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사본을 제출한 이유는 박씨가 A씨를 고소한 건이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고 경찰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이다.

성폭행은 친고죄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기관의 공소권이 사라진다.

따라서 검찰은 강간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A씨가 고소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 상해를 발견한 것이라 고소취하와 관련이 없다"면서도 "판례가 인정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 미미한 정도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판례에서는 의과적 치료 없이 자연 상태에서 치유 가능할 때 상해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통상 최장 3개월 정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한 달 남짓 진행하다가 종료됐다"며 "수사기간 중 고소인을 1번 부르고 박씨와 박씨의 후배 김씨를 동시에 2번 불렀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씨가 전 소속사 사장을 고소한 건에 대해서는 이 건과 별개"라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3월14일 A씨, 후배 연기자 김씨와 만나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오전 자신의 청담동 집에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달 2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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