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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횡포 카드사 관행 손질한다
‘갑질’ 횡포 카드사 관행 손질한다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5.13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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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객이 카드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 가능
천차만별 고객등급 없애고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공시

그동안 우월적 지위로 소비자에게 횡포에 가까운 ‘갑질’을 일삼던 카드사에 감독당국이 관행 뜯어고치기에 나섰다.

우선 오는 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0월부터는 카드사별로 달랐던 고객 등급이 없어지고 신용등급별로 카드 대출금리가 공시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감’의 횡포가 우월적 지위 남용에 의한 현상으로 파악하는 감독당국이 불합리한 관행을 조속히 고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금융감독 관계자는 "카드사가 고객보다 우월적인 지위에서 속이거나 부당하게 영업해왔던 방식을 소비자 보호 관점으로 전면 뜯어고치려는 것"이라면서 "카드론 금리 인하요구권을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고금리 카드론에 대해 고객이 직접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신용카드 소비자 신뢰 제고 방안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취업이나 연봉상승 등 신용등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만한 변화가 생겼을 때 고객이 신용대출 금리를 내려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일부 은행계 카드사가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넣기는 했으나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카드론은 1년 이상 장기 대출이 많아 카드론 약관을 신설하면서 금리인하 요구권을 넣기로 한 것이다.

카드론 대출금의 경우 전체의 절반 이상이 만기 1년 이상이라 금리 인하 시 고객에게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카드론은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롯데카드 등 대부분 카드사가 운영 중이며 금리는 연 최고 27.9%로 일반 대부업 수준의 이자를 받는다.

은행권은 지난해 은행장 전결 금리 횡포로 고객 불만이 터지면서 신용대출은 대출자가 금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은행 내규에 넣었다.

10월부터는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회원 등급을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통일해 대출 금리와 할부 금리를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카드사들은 서로 다른 등급을 마음대로 매겨 대출금리를 정하는 바람에 부당하게 높은 대출 금리를 적용해도 소비자가 알기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는 은행권과 마찬가지로 카드 신용 등급 체계를 10등급으로 재분류해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할부 등의 대출 금리를 일목요연하게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율 개편과 더불어 가장 시급한 현안이 신용등급 체계를 통일해 대출금리를 합리화하는 것으로 올 3분기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면서 "카드사의 대출금리 공시를 통해 소비자가 대출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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