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7:18 (금)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추진되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추진되나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5.14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 이종훈 의원, 집단소송제 전면도입 주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이종훈 의원은 14일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갑(甲)의 횡포'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전면확대 ▲집단소송제의 전면도입 ▲사인의 행위금지청구 제도 도입 ▲공정위 결정에 대한 신고인의 불복 기회 부여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공정거래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실모 주최 '대기업·영업점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착취적 갑을관계를 협력적 대등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는 '밀어내기' 등의 불공정한 갑의 행위를 공정위가 그동안 효과없는 판결로 갑에게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상조 한양대 무역학 교수는 "이 의원의 대안은 사후적 피해구제에 관한 것"이라며 "공정위의 예산과 인원을 좀 보강해달라. 경제민주화 관련 업무가 쏟아지고 있는데 현재 예산과 인원으로는 이 일을 다 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공정위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당부했다.

신광식 연세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이 의원이 제안한 집단소송제는 시장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라며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면 시장이 보다 평평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