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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대강 사업' 건설사 30여곳 전격 압수수색
檢 '4대강 사업' 건설사 30여곳 전격 압수수색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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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현대ㆍ대림ㆍ대우건설 본사 등 포함…비자금ㆍ입찰 담합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4대강 사업 공사를 담당한 대기업과 협력업체 등 30여곳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전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삼성물산(건설부문),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기업 건설사와 현장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지역은 서울, 인천, 전남 나주 등 일부 지방이 포함돼 있으며, 검찰은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회계자료, 4대강 사업 관련 내부 문건 등을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대강 공사 과정에서 불거진 건설업체의 담합 의혹을 비롯해 공사대금 과다 책정, 공사대금 횡령 및 유용, 비자금 조성 의혹 등과 관련된 객관적인 물증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4대강 건설사들은 공사 추진 과정에서 배임, 횡령 혐의뿐 아니라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함께 받아왔다.

공사대금을 고의로 과대하게 책정해 전액 집행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리거나, 하청에 다시 재하청을 주는 구조를 통해 하청업체들에게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이다. 4대강 사업장의 원청 대기업이 건설노동자와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선금을 불법 유용한 의혹 등도 불거졌다.

이와 관련 검찰과 공정위, 국세청에서 보고 있는 4대강 사업 관련 비리 의혹 사건은 모두 10건에 달한다.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1건과 고발사건 6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요청 1건 등이다. 고발 사건에서는 건설사 30개사, 하청업체 1개사 58명이 피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서울중앙지검에는 4대강 사업 관련 고소·고발건이 6건이 계류돼 있다.

'4대강 사업'의 공사대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으로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3개 단체가 김중겸 전(前) 사장 등 현대건설 관계자 12명을 고발한 사건은 특수3부에서 수사해왔다.

'4대강 사업'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담합한 의혹과 관련된 고발사건은 형사7부에서 살펴보고 있고,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가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정재찬 부위원장,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 등 공정위 직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형사6부에 배당된 뒤 형사7부에 재배당해 수사를 일원화했다.

4대강복원범대위·4대강조사위원회가 공정위 내부고발자 색출 논란과 관련해 김동수 전 위원장, 신동권 카르텔총괄국장, 김재신 카르텔총괄과장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형사7부가 맡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 중 칠곡보 공사과정에서 하도급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서종욱 사장 등 대우건설 관계자 6명을 고발한 사건은 형사8부에 계류돼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에서도 대우건설에 대한 수사에 먼저 착수,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이자 부사장인 구모(58)씨와 대우건설 전 전무 조모(61)씨 등을 지난해 이미 사법처리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금까지 형사7부와 형사8부, 특수3부 등에서 고발장 검토와 고발인 조사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수사를 진행해왔지만, 앞으로는 특수1부를 중심으로 4대강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특수1부에서 4대강 사업 담합 관련 압수수색 중이라는 것 외에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4대강사업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의 다른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관련자 소환이나 진술확보 등 수사가 쉽지 않다"며 "정권이 바뀌어야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6월 말 입찰 담합 비리와 관련한 공정위 조사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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