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7월부터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연 1회에 한해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도 급여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을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노인 부분틀니 및 치석제거 급여적용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치석제거가 보험 적용이 되면서 앞으로는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도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추가적인 잇몸치료나 수술을 동반한 치석제거의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가능했다.
보험이 적용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연 1회에 한하기 때문에 치과를 방문할 때 횟수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통상 5만원이 넘는 본인부담 비용은 진료비를 포함해 1만3000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만 75세 이상 노인 중 남아 있는 치아를 이용해 부분틀니 제작이 가능한 경우에 건강보험을 적용키로 했다.
이번에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환자가 50%를 부담하게 된다. 현재 120만원에 달하는 본인부담액은 6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치석제거 및 노인 부분틀니 급여 적용을 위해서는 각각 2100억~2200억원, 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노인 임플란트 보험급여를 2014년 7월부터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보험 적용을 시작해 2015년 7월 70세, 2016년 7월 65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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