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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획득 M&A'에 법인세 감면
'기술획득 M&A'에 법인세 감면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5.15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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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투자자금 소득공제 확대

정부가 각종 규제와 취약한 주변 여건으로 '투자-성장-회수-재투자ㆍ재도전'이 어려운 벤처 투자자금의 막힌 자금흐름을 뚫기 위해 나섰다.

이를 위해 기술 획득을 목적으로 한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증여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에인절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종합소득 공제한도를 50%로 확대하고 올해 창업자금 3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중소기업청,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수장과 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합동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벤처자금의 ‘중간 회수’ 단계에 상당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벤처기업 또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세법상 시가의 150% 이상 가액으로 인수합병 할 경우 이를 ‘기술혁신형 M&A’로 인정키로 했다.

매수기업에는 거래액 중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매도기업에는 특수 관계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 투자 비중 5% 이상 중소기업을 인수하면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하고 중소기업 간 M&A로 회사가 중소기업 범위를 넘더라도 3년간 중기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조달시장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업공개(IPO) 진입 장벽도 낮춘다. 코스닥 시장의 상장 요건을 완화하고 질적 심사 항목을 최소화해 벤처기업이 좀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장·공시 부담을 대폭 완화해 창업 초기 기업만의 새로운 주식시장인 코넥스를 7월 중에 개설하기로 했다.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 자금 조달 형태는 융자에서 투자 위주로 재편해 성공한 벤처 1세대의 자금을 다시 유치하는 인센티브를 내놨다.

벤처기업의 창업주나 소유주가 경영권 이전을 수반하는 주식 매각으로 현금화된 자금을 일정기간 안에 벤처기업 등에 재투자하면 이 지분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10%)를 과세를 미뤄준다.

에인절투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5000만원까지 기존 30%를 50%로 확대하고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도 40%에서 5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조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펀드, 5000억원 규모의 미래창조펀드 등 3조3100억원 상당의 금융 지원안도 이번에 함께 내놨다.

이밖에 일반 국민이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의 연내 도입, 벤처기업 스톡옵션 부여대상 확대, 기술자료 임치금고 확대, 기술탈취 사례 소송 지원, 재도전 기업 전용 자금 확대 및 우대지원 등이 추진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법 정비가 필요한 부분은 8월 세제개편안에 포함시켜 정기국회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고 그렇지 않은 조치는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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