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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족쇄 '공인인증제'폐지 되나
보안 족쇄 '공인인증제'폐지 되나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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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최재천 의원,전자금융거래법ㆍ전자서명법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종걸·최재천 의원이 20일 현행 공인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종걸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지난 10여년간 금융위원회가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는 근거로 활용돼왔던 현행 21조3항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등에게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 사용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금융위가 인증기술과 보안기술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금융규제 당국이 보안기술에 개입해 공인인증서 사용을 강요하면서 국내 보안기술은 90년대 수준의 낙후된 상태에 머물게 됐고 IT산업 전반의 국제경쟁력을 저해해왔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추가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토록 강요함으로써 국내 보안상황이 전반적으로 열악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에는 현행 전자서명법을 전면 개정해 정부주도의 인증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인증업무수행의 근본원칙만을 정하고 대신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 검증기관이 인증기관 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게 된다.

최 의원은 "정부의 권위에 의존하는 현행 국가공인인증제도는 국경을 넘어 국제적으로 작동하는 인터넷의 기본 전제에 어긋날 뿐 아니라 세계로부터 고립돼있다"고 현 상황을 설명하며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국내 인증기관들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기술 안전성을 검증받도록 규정했다"고 법안의 취지를 소개했다.

그는 또 "이번 전자서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그동안 한국 IT산업을 고립시키고 제약해온 공인인증서와 관치 보안의 족쇄를 깰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 진흥, 보안기술의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두 의원은 사단법인 오픈넷과 함께 23일 오후 4~6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자서명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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