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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법’ 제정·공포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법’ 제정·공포
  • 한상오 기자
  • 승인 2013.05.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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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제정(신계륜 의원등 22명 발의)되어 5월 22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특별법’은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 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도를 새로이 마련한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후 2년이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에 산재한 약 860여개 동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불편 등 위해요소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해, 1년 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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