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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불법조작하면 과징금 2억 부과
주유기 불법조작하면 과징금 2억 부과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2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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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기 오차 허용 범위 축소…산업부 종합대책 발표

주유기 조작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21일 석유 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주유기의 사용 오차 개선과 조작방지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주유기를 조작하거나 훼손하면 과징금을 2억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계량에 관한 법률에 신설한다. 기존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형사 처벌기준도 높아진다.

현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IT융합 주유기의 보급에 따라 진화하는 조작 기술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신규 제작 주유기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불법 조작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보안인증모듈 기술이 개발돼 보급된다.
중고 주유기의 경우 전자회로기판, 통신선 연결부 등의 불법 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물리적 봉인 장치가 개발된다. 이 조작방지 기술은 내년 하반기부터 업계에 보급되며 2015년 1월부터 형식 승인 및 검정에 적용된다.

기표원은 또 주유기 실태조사와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사용 오차 허용 범위를 ±0.5%로 축소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주유기를 출시할 때 오차를 ±0.5%(20리터당 ±100㎖)까지 허용하고 사용 중인 주유기는 ±0.75%(20리터당 ±150㎖)까지 용인한다. 오차 축소는 2015년 1월부터 시행하되 주유소업계가 적응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주유소의 '정량 주유' 자율 관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유소협회·소비자 단체 등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자율정량 주유소'(가칭) 인증마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기표원은 검정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주유기 수리업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주유기 불법 변조 등 위반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법정 계량기(18종)의 웹 기반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기표원 관계자는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2015년 우리나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량 주유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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