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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NHN 조사 계열사로 확대
공정위, NHN 조사 계열사로 확대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5.21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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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광고 시장지배적 이용한 불공정거래 초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에 대한 조사범위를 계열사인 NBP(NHN비즈니스플랫폼)으로 확대해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지난 13일부터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 NHN 사옥에서 현장조사를 실시중이며, 서현동 NBP 사무실에도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

NBP는 NHN이 지분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 2009년 NHN에서 분리됐다. 주요 사업은 온라인 검색광고와 함께 네이버와 한게임을 위한 마케팅 플랫폼과 통합 IT 인프라 서비스 등이다. 지난해 세계적 검색광고 업체인 오버추어의 국내시장 철수 이후  검색시장 70%를 차지하고 있는 네이버를 등에 업고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 1위 업체로 성장했다.

▲ 국내 최대 포탈업체 NHN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전망이다.

그동안 네이버는 높은 시장점유율 바탕으로 부동산, 음원, 도서 등 중소사업자영역으로 평가되는 분야에서 중소사업자와 갈등을 빚는 등 독과점 폐해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때문에 포털업계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의 지위에 힘입어 국내 검색광고 시장에서 독보적인 업체로 성장한 NBP에 대한 조사를 예견해 왔다. 

한 포털사 관계자는 “NBP가 검색광고 등 NHN의 직접 매출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위가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NHN이 중소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했는지 여부와 함께 자회사와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NHN이 온라인 시장 환경 저해 행위를 총체적으로 살핀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조사의 범위를 넓힌 것은 공정위가 2008년 NHN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조치를 했지만 이듬해 법원으로부터  “공정위가 포털시장의 개념을 협소하게 봤다”며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판결받은 바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NHN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해당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방위적으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되도록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다만,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면 물량을 100% 몰아줬더라도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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