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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IMF 신불자' 빚 탕감
이번엔 'IMF 신불자' 빚 탕감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2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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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연대보증채무자 지원방안'발표
불이익정보 삭제·원리금 탕감해주기로

외환위기 당시 본인 채무가 아닌 연대보증채무로 인해 장기간 경제활동에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외환위기 당시 연대보증채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외환 위기 당시 연대보증 신용불량자에 대해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 위기때 부도율이 급등했던 1997년부터 2001년에 도산한 중소기업에 대해 연대 보증을 섰던  채무자가 이번 구제 대상이다.

연체 정보 등 불이익 정보 등록자 1104명, 연체된 보증채무 미상환자 11만3830명이며 총채무액은 13조2420억원이다.

채권자의 신청이나 법원 결정에 따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록되면 은행연합회는 이 정보를 7년간 관리한 뒤 삭제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개별 금융회사의 연체기록은 여전히 남아 있어 연대보증채무자들은 빚독촉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국장은 "일부 연대보증채무자의 경우 보증채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도 금융회사간에 공유되고 있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은 두 가지다. 먼저 불이익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이를 삭제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은행연합회에서 관리하는 '법원의 결정에 따른 채무불이행 정보'와 어음부도 기업의 '관련인 정보'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도지부에서 채무조정 신청자들이 상담하고 있다.제공=뉴시스
연대보증채무를 장기간 갚지 못한 사람은 채무조정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민간 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채무를 매입한 뒤 원리금을 감면하는 방식이다.

캠코는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을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하게 된다. 13조2000억원 중 캠코가 보유한 6조30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조9000억원이 매입대상이다. 캠코는 이들 채무에 대해 0.25%의 가격을 적용, 모두 173억원에 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내다봤다.

채무한도는 연대보증금액 기준으로10억원 이하다. 금융위는 연대보증채무 원금을 연대보증인 수로 안분한 뒤 이 금액의 40~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다만 채무조정을 하더라도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연대보증채무액이 큰 경우는 별도의 한도액을 설정해 구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이며 분할납부를 통해 채무를 상환하면 된다.

다만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정상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 상환유예도 해줄 예정이다.

또 채무조정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창업학교 등과 연계해 취업과 창업을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는 7월1일~12월31일 연대보증채무자들의 신청을 받은 뒤 세차례에 걸쳐 채무조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캠코는 본사와 지점 등을 통해 연대보증 채무자들의 불이익정보 삭제와 채무조정 신청을 접수받는다.
이 기간동안 당국은 불이익정보 삭제 및 채무조정 지원가능 요건 등을 홍보하고, 연락가능한 대상자에게는 개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연합회가 보유한 금융질서문란정보 등을 확인해 고의나 사기 등에 의한 어음부도 등 부적격자 여부도 가려내기로 했다.

채무조정지원은 신청기간 동안 세차례에 걸쳐 이뤄지게 되며, 취업 및 창업지원은 접수신청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이해선 국장은 "외환위기 당시 부담하게된 연대보증으로 인해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한 계층이 존재한다"면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인 만큼 이들에 대한 재기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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