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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 회장, 두 자녀에게 무기명 채권 증여
이재현 CJ 회장, 두 자녀에게 무기명 채권 증여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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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여원 규모, 그룹측 "국채 법적 문제 없어"

검찰로부터 탈세와 편법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두 자녀에게 수백억원대의 무기명 채권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은 무기명 채권으로 관리한 500억여원을 장녀 경후씨와 차남 선호씨에게 각각 나눠 증여했다고 밝혔다.

그룹 관계자는 "이 회장이 무기명 채권을 두 자녀에게 증여한 것은 맞다"며 "무기명 채권 자체가 자금의 출처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을 전제로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채권을 넘기는 행위 자체가 증여세 납부와 관련이 없다"며 편법 여지도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그룹측은 정확한 증여 시기와 규모를 확인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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