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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불출석' 신동빈 롯데 회장 벌금 1000만원
'국회불출석' 신동빈 롯데 회장 벌금 1000만원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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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신동빈(58) 롯데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24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게 검찰 구형보다 높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대형마트 골목상권의 침해'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해 대기업 유통업체 대표로서 성실히 입장을 밝힐 의무가 있다"며 "그러나 국회 출석에 불응해 국정감사 등의 업무에 차질을 빚게했다"고 판단했다.

▲ 제공=뉴시스
다만 재판부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국정감사 이전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했고 전문 경영인을 출석하도록 한 점,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과 주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요구받고도 한차례 불응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직접 심리할 사유가 있다고 보고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검찰은 다시 신 회장에게 약식명령 벌금액과 같은 500만원을 구형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이유없이 국정감사 등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은 세차례나 출석을 거부해 경합범 가중 원칙에 따라 벌금 최고액인 1500만원을, 정지선(41) 현대백화점 회장과 정유경(41) 신세계 부사장은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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