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7:19 (목)
하우스푸어 2만2천가구 내달부터 채무조정
하우스푸어 2만2천가구 내달부터 채무조정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24 16: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은행권·주택금융공사·캠코, 지원 본격화

지난달 1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자체 프리아웃 활성화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 자산관리공사(캠코)의 부실채권 매입제도 등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는 다음달 17일부터 궤도에 오른다. 상환능력이 있는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정상적인 채무 상환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도입하며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연체한 차주에게는 채무조정 신청 기회를 보장한다. 상환능력을 감안해 상환 조건 변경(최장 35년간 분할상환), 연체이자 감면, 종전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은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는 경매유예제를 시행하고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매도해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경우 기존의 연체이자는 감면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은행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를 시행한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으로부터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 1주택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및 전용면적 85㎡이하를 충족하는 주택 ▲2억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대상이다.

채무조정시 상환조건 변경(최장 30년간 분할상환), 고정금리 적용 등을 통한 채무자의 부담 경감 등이 있을 예정이다. 올해 안에 1조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같은 날 캠코는 '부실채권 매입제도'를 시작한다. 캠코가 금융권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하고 지원을 충족하는 차주에 한해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완전히 매입할 경우에는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해당 담보주택의 일부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올해 중 모두 1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