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주최로 열린 '일감 몰아주기 핵심쟁점 토론회'에는 고려대 김우찬 교수, 숙명여대 이기종 교수, 서울대 이상승 교수, 부산대 주진열 교수가 참석해 논쟁을 벌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부당지원금지규정(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부분)과 별도로 규제(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부분)를 신설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다.
부산대 주진열 교수는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공정거래법상의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쟁 제한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며 "내부거래를 제3장 경제력 집중의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고려대 김우찬 교수는 "제5장 제23조로 규제할 경우 현저히 유리한 조건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저해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분명히 경제력집중을 초래하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을 제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규제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여러 상황을 규제할 수 있는 조항들을 제3장에서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이상승 교수는 "내부거래 문제는 기본적으로 경쟁제한성이 아니라 주주간의 이해상충 문제이므로, 만약 공정거래법에서 회사법의 미비한 조항들이 완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규율한다면 5장이 아니라 3장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이기종 교수는 "현행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행위유형으로서 경제력집중의 폐해가 큰 사익편취행위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의 맥락을 벗어나서 경제력집중의 억제에 초점을 맞춘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점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총수와 그 친족에 한해서 부당지원행위와 사업기회유용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경제력집중억제의 장에 신설하고 있는 수정안은 타당하다고 여겨진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어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에 의한 사익편취행위는 상법, 형법, 세법 등에 의해서도 규율되나 이들 법률과 공정거래법은 규제의 목적, 규제대상 및 수단 등이 상이해 병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