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수은 체온계의 파손으로 인한 아이들이 수은에 중독되는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한 수은체온계 관련 위해사례는 모두 59건에 달한다.
또 피해사례도 2010년 14건에서 2011년 22건, 2012년 2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피해 유형별로는 입속에서 체온계가 깨져 수은을 삼킨 경우가 전체의 64.4%인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귓속을 찔린 열상(28.8%)이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수은은 체내에 축적되면 간·신경·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며 특히 태아나 영유아는 수은에 더욱 민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심각한 수은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안전성 문제로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은체온계의 사용은 물론 제조 및 유통을 아예 금지하고 있다. 국내도 근본적인 사용금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하정철 소비자원 식의약안전팀장은 "우리나라도 수은체온계의 제조·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은체온계의 제조·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하 팀장은 "수은 체온계가 깨졌을 경우 창문을 열어 환기시키고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면 수은증기가 집안에 날리게 돼 수은 중독의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빳빳한 종이나 테이프를 이용해 작은 알갱이까지 제거해 비닐봉지에 버리면 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은이 묻은 카페트나 옷,걸레 등도 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