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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횡령하면 2천만원 벌금형
아파트 관리비 횡령하면 2천만원 벌금형
  • 권태욱 기자
  • 승인 2013.05.28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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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관리제도 대책 마련
300가구 이상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하거나 입찰때 뒷돈 거래, 리베이트 등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또 아파트 관리비 집행을 둘러싼 각종 비리와 분쟁을 막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공사·용역 계약서도 외부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대책을 28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 주택관리업체 등 부도덕한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3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는 정기적(2년)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

지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요청하는 경우만 외부 회계감사를 해왔다.

또 관리비·잡수입 등의 징수·사용에 관한 회계서류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고 임의 폐기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과 관련해 비리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공사·용역 계약서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수의계약처럼 악용되고 있는 지명경쟁 입찰을 개선하기 위해 특수장비·기술 등을 보유한 자가 10인 이내인 때만 지명경쟁을 허가하고 지자체·공공기관이 공사·용역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에게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비리신고 단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아파트 공사·용역 시행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관리소장이 입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공사·용역계약서를 공개하도록 했다.

부정한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한 비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아파트 동대표나 관리소장 등이 부정 재물·재산을 취득한 경우 종전에 1년 이하 징역과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높였다.

 또 지자체 시정명령에 불응한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를 종전 5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하로 강화한다.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법률전문가, 회계전문가, 주택관리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관리주체 등 분쟁당사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 현재 주택관리업자인 계약주체를 입주자대표회의로 개선할 계획이다. 장기수선충당금 제도는 추후 개선방안도 제시하기로 했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와 관련, 입주민 참여를 높이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입주민 의사결정 등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고 우수 관리단지를 선정, 시상할 계획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대책이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사항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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