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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와 양도세 신고
경매와 양도세 신고
  • 강무성 ㈜K.R.I 대표이사
  • 승인 2013.05.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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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칼럼>경매로부터 내 재산 지키기⑦

경매로 자신의 부동산을 날리더라도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 비록 경매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채무를 갚은 것은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 강무성 ㈜K.R.I 대표이사
최근에 필자가 만난 A씨가 좋은 예다. A씨는 2005년도에 4억여원을 들여 매입하고 이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을 빌렸다. 후에 사업실패로 아파트가 경매처분됐는데 낙찰가가 6억원을 넘었다. 당시 아파트 시세가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낙찰 가격이 높았던 것이다. 

문제는 A씨는 3년 보유를 채우지 못해 상당한 양도세를 물어야 할 처지였음에도 경매로 집을 날린 것에 낙담해 양도세신고를 생각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결국 A씨는 양도세신고를 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성실가산세까지 중과된 세금고지서를 받아들 수밖에 없었다.

본인의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 관련한 채무가 모두 탕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현실은 다르다. 채권자의 채권을 다 변제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금액을 갚아야 한다.

조세채권은 대부분 소멸되지 않으므로 이를 소홀이 할 경우 향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자가 재기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경매로 자신의 부동산을 날릴 처지가 돼도 신고의무를 소홀이 하면 더 큰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며,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를 줄이려 노력해야한다.

경매진행자체는 막을 수 없더라도 부분 납부 등을 통한 채권자와의 협상을 통해 낙찰시기를 조정함으로서 중과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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