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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수영ㆍ최은영 회장 전면조사
금감원, 이수영ㆍ최은영 회장 전면조사
  • 뉴미디어팀
  • 승인 2013.05.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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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세피난처 불법 외환거래 12명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해 역외 탈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수영 OCI회장과 최은영 한진해운회장 등에 대해 전면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 관세청에 이어 금감원까지 역외 탈세 척결에 나섬에 따라 조세피난처에 대한 조사가 더욱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은영 회장, 이수영 회장, DSDL 회장 등 12명이 버진아일랜드(BVI)나 홍콩 등에 페이퍼컴퍼니 등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외국환거래규정을 어기지 않았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외환거래법에 의하면 국내거주자가 국외직접투자나 국외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자본거래를 할 경우 거래은행 등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거론되고 있는 12명의 외국환거래 내역을 살펴본 결과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2개월 안에 이들 혐의자에 대한 외환거래 위반 여부 조사를 마무리 짓고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불법 행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국세청 등 각 기관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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