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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약가계부, 증세 없이 48조 조달
정부 공약가계부, 증세 없이 48조 조달
  • 신승훈 기자
  • 승인 2013.05.3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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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 등을 대폭 축소…소액주주도 과세 대상

정부가 공약실행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으로 증세 대신 비과세·감면 등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31일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고 공약이행 재원 134조8000억원의 36%에 달하는 48조원을 국세수입으로 조달키로 했다. 직접적인 증세없이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하고 지하경제 양성화에 매진한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해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들도 과세대상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3~2017년 5년간 국정과제를 이행하는데 모두 134조8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정기조별로 창조경제를 구현하고 민생경제 안정을 뒷받침하는 '경제부흥'에 33조9000억원(25%), 맞춤형 고용과 복지를 늘리고 국민들이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국민행복'에 79조3000억원(59%), 문화향유의 기반을 넓히는 '문화융성'에 6조7000억원(5%), 확고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를 쌓는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17조6000억원(13%) 등이다.
 
우선순위에 따라 국정과제가 단계적으로 추진되면 연차별 소요는 점진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가급적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2014~2015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약가계부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를 위해 세입확충으로 50조7000억원을, 세출절감으로 84조4000억원을 충당하기로 했다. 

이중 비과세ㆍ감면 정비로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2000억원,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로 2조9000억원을 각각 마련한다.
 
비과세·감면의 경우 당초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대책에서 발표됐던 15조원보다 약 3조원 가량 늘어났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종료하되 꼭 필요한 경우 재설계 후 도입하는 방향으로 비과세·감면 축소를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일몰도래 1년 전부터 전문기관 등을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 GDP 대비 17.1%로 추정되는 지하경이 경우 FIU 금융정보 등을 활용해 현금과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은닉재산 추적 등 세정역량을 강화키로 했다.
 
다만 중소기업과 서민경제에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정기세무조사 유예 등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도 강화된다. 장기적으로는 소액주주도 과세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금융상품을 과세로 전환하고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추가로 확대한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이와 관련해 "아직 과세범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을 확대하다보면 소액주주도 결국 과세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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