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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소외층 연체이자 갚으면 절반 대납
하나銀, 소외층 연체이자 갚으면 절반 대납
  • 박선영 기자
  • 승인 2013.06.11 1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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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은 다음달부터 소외계층이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 절반을 내고 난 나머지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가 연 7% 금리로 1000만원을 대출 받았다가 1년간 연체했을 때 붙는 가산금리는 17%다. 즉 연체이자와 정상이자는 각각 94만원, 38만원이 된다. A씨가 연체이자와 정상이자의 차액인 56만원 중 절반인 28만원을 내면 나머지는 하나은행이 대신 갚아주는 것이다.

혜택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이다. 1인당 감면한도는 100만원이다.

이성곤 서민금융부 팀장은 "17%가 적용된 연체이자에서 7%의 정상이자를 뺀 연체이자의 50%를 면제해주기로 했다"면서 "소외층 구성이 다양해 이자 대납에 따른 손실은 진행해봐야 파악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또한 서민상담 전담창구인 '하나희망금융플라자'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담을 하면 기존의 법무법인과 법무사 보수의 최대 50%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나은행은 소형 VAN차량 개조한 이동식점포인 '찾아가는 서민금융 상담버스'도 11일부터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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