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월26일까지, 위반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 말부터 시행된 ‘옥외 가격 표시제’의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24일부터 7월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적으로 점검을 벌인다.
이번 점검에 앞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간의 계도·홍보기간을 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 음식점 단체·협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옥외 가격 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음식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제도로, 영업 규모 150㎡ 이상인 음식점은 의무대상이다. 이를 위반 할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옥외 가격 표시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영업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의 관심과 영업자 참여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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